대구시 8개 시군구,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예산편성기준 위반 지급

정의당 대구시당,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하고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 입법 보완 요구

<사진=광주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군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원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대한 중단과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가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대구 8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새마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대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같은 기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중복으로 수여돼 중복 특혜 시비의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경상이전경비(301) 중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적용대상은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지금액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이와관련 예산편성기본지침 위반여부를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새마을 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의 건건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보상금 등의 지원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 장학금은 대구시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와 비교해도 지나친 특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구시가 5년간 인재육성기금으로 저소득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89,800여만원으로 새마을 장학금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3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1억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새마을장학금은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전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지급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무료 1565546050원이다. 이 중에서 5년간 대학생 지급총액은 758924810원으로 지급총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수령한 총액은 93430550원이에 이른다.

 

이와함께 여러 관변단체 또는 자원활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특혜성 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합리적 틀에서 이루어 져야한다공무원, 통장 자녀는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새마을은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특혜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권한 행사라고 설명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장학금 지급현황>

 

구 분

저소득주민

중소기업근로자

환경미화원

소계

고등

대학

소계

고등

대학

대학

986

(323,663)

681

226

455

169

97

72

136

1,316백만원

(293,1,023)

898

148

750

304

145

159

114

2014

인원

235

83

152

59

37

22

28

금액

264

58

206

107

56

51

20

2015

인원

153

50

103

36

22

14

31

금액

249

40

209

67

33

34

31

2016

인원

110

40

70

18

11

7

32

금액

138

24

114

28

16

12

25

2017

인원

85

27

58

29

14

15

26

금액

108

13

95

41

21

20

25

2018

인원

98

26

72

27

13

14

19

금액

139

13

126

61

19

42

13

(단위: , 백만원)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2014~201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지급총액

138,589,100

194,509,210

227,853,860

143,612,200

277,673,640

232,981,620

240,666,500

109,659,920

대학생 지급액

53,178,340

(38.4%)

97,108,810

(49.9%)

46,861,340

(20.6%)

41,130,040

(28.6%)

155,711,400

(56.1%)

160,143,060

(68.7%)

116,688,980

(48.5%)

88,102,840

(80.3%)

2회 이상 수령액

31,152,700

6,965,410

6,775,680

35,572,320

0

6,375,340

0

6,589,100

34

212

22

22

31

29

 

22

 

24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 단체와 각종 자원활단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를 입법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의 장학제도 전반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9년도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은 34850만원이 편성됐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07 18:18 수정 2019.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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