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의원 수 증원하고 투표 연령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만 제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9일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고 투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선거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또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면서 "국회의원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도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개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의원정수 확대 등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09 11:55 수정 2019.01.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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