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손종명 기자] 지난 11일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전환 개선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원칙 등과 같은 명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까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한편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항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법 2조 2항의 경우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소득세법 등 현행법 상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개별법을 다시 만들게 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모든 법을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와 논의 후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민사 전반의 기본이 되는 민법, 행정 전반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언적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국민들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법령 전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의원은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문제는 국민 의식이다. 아직도 만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법령 정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