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적반하장”

[뉴스VOW=현주  기자]


은수미 성남 시장, etoday.co.kr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은수미 성남시장은 1SNS에 검찰이 제 사건을 적반하장으로 언론에 활용했다는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검수완박이 쟁점이 되자 정치검찰이 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 주장 근거로 “70회 가까이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한 증인은 법정에서 검사님께서 이러저러한 게 ... 진술 조서는 그렇게 쓰여있는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은 시장은 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예로, “‘지난 46일 재판부가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주문하자 마지못해 427일경 이것을 수용했다,

 

왜 검찰이 진술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획 의혹이 다시 커진다고 비난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치 검찰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수원지검만이 아니라 대검에서까지 제 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이중 플레이를 지적했다.

 

적반하장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사건을 수사기소 해놓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수완박독주에 쓴소리를 내는 게 웃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한 게 맞다면, 검찰수사권 박탈을 반대하는 검찰 입장은 적반하장보다는 철면피가 맞다.

 

은 시장 경우 적반하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적반하장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뜻이다.

 

은 시장의 적반하장주장이 맞다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데’, 검찰이 잘못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거로 이해된다. 그래도 적반하장은 아닌 듯싶다.

 

범죄 요건의 잘못과 수사기소 요건의 잘못의 포인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잘못타령은 법정에서 판단해 줄 거로 믿는다.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은 커녕 도리어 성을 낸다는 뜻이다.

 

옳았던 게 옳은 게 아닌, 모순이었던 게 다시 모순이 되는 시대에 사는 요즘에는 적반하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 헷갈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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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01 21:26 수정 2022.05.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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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