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 우려가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적지 않다며, 경향신문이 집중보도했다.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7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 핵심은 4개월 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고, 경찰 수사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가 제한”된다.
그 여파는 다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수사 효율성 저하”다. 검찰이 “부패범죄를 직접수사하다 공직자범죄 혐의”는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기는 일로, 피의자는 중복 수사에 사건 처리는 지연될 소지가 있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 부작용”이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셋째, “경찰 견제”가 안된다. “치안·정보 기능”에 독립 수사권도 확보해 검찰 보완수사 지시 없이 경찰은 1차 수사로 사건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한국형 FBI 신설”이 미지수다.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내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터라 미지수다.
다섯째, “경찰권 분산”이 시급하다. “경찰위원회 권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구분” 등 논의가 시급하다.
정리를 요약하면, 검찰 권력이 “역대 최소화” 되었고, “시민 권리구제가 박탈”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된 관계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비대해진 경찰권 제약” 등은 국회가 조속히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논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