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

[뉴스VOW=현주  기자]


국회 본회의장 형사소송법 의결, 경향신문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우려가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적지 않다며, 경향신문이 집중보도했다.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7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 핵심은 4개월 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고, 경찰 수사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가 제한된다.

 

그 여파는 다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수사 효율성 저하. 검찰이 부패범죄를 직접수사하다 공직자범죄 혐의는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기는 일로, 피의자는 중복 수사에 사건 처리는 지연될 소지가 있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 부작용이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셋째, “경찰 견제가 안된다. “치안·정보 기능에 독립 수사권도 확보해 검찰 보완수사 지시 없이 경찰은 1차 수사로 사건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한국형 FBI 신설이 미지수다.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16개월 내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터라 미지수다.

 

다섯째, “경찰권 분산이 시급하다. “경찰위원회 권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구분등 논의가 시급하다.

 

정리를 요약하면, 검찰 권력이 역대 최소화되었고, “시민 권리구제가 박탈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된 관계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비대해진 경찰권 제약등은 국회가 조속히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논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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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03 23:48 수정 2022.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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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