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8~9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32곳)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공공기관 6곳, 기타공직유관단체 7곳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공공기관 등에서 서류·면접심사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하는가 하면, 기관장이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단독 최종 면접 심사에 올려 합격시키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한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해당 직원의 임용을 결정했다. 공기업면접학원 수강 등 취업 준비에 애써온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재단의 인사규정은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단서조항에 근거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계약직 채용을 실시하면서 면접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원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종면접까지 올려 합격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면접점수가 더 높았던 경쟁 지원자는 최종면접 이후 불합격했다. 상위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거치고도 결국엔 기관 자체 채용규칙에 따라 실시한 원장 최종면접이 당락을 가른 것이다.
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10건의 부당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쳐 A씨를 채용했다. 재단 인사규정과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채용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제도 개선을 완료하라고 통보받고도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의 입회와 참관 등 일련의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통보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