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부터 노인까지 피해 입은 개물림 사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때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송채원 사무국 인턴 기자] 2022년 7월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아이가 목줄 없는 개에게 공격당해 목과 팔 부위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하교하던 아이에게 발생한 이 개 물림 사고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개 물림 사고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9일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보더콜리에게 공격당해 여성은 팔과 다리를, 반려견은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고,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 야산에서는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에 물려 사망했다. 개 물림 사고는 여러 번 뉴스에 보도되어 이슈화되었는데,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의식과 책임 의식이 낮다는 점에서 견주들이 비난받고 있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만이 아니라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들은 모두 반려견을 언제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려견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견주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에 의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주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견주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반려견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견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다. 견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시 견주는 과실 혹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그런데도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국민은 이 점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통해 견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그 예로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항은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 평가) 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 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 물림 사고는 견주의 과실 혹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견주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라도 반려견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개 물림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 물림 사고가 이슈화될 때마다 견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는 계속 일어났다. 그에 따라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을 기점으로 더욱 많은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개 물림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pc 배너기사보기 2 (우리가 작성한 기사 기사내용 하단부) (898X100)
작성 2022.07.26 11:24 수정 2022.07.26 11:54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URL포함-변경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