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정부에서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 재개’가 “수사 흘리기”가 아니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다.
일종의 ‘뒤집기’ 수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조화”를 거론했다. ‘수사 흘리기’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고치자는 뜻이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정부 때 검찰 측과 출입기자단의 ‘티타임’을 없앴는데 이를 부활한다는 한 장관을 비난했다.
2019년 조국 당시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개소환 금지’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얘기했었다. 모두 수사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 목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개소환 금지’ 제1호 수혜자는 조국 전 장관으로 알려졌다. 그의 가족 수사 때로 검찰 소환시 일종의 기자단 ‘포토라인’을 없앤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 티타임 재개’ 소식도 있었고, “인권 보호, 또 적법 절차 측면”에서 금지한 사안을 폐기하고 한 장관이 “대언론 강화”하겠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은 “검언유착을 더 강화”한다는 비난을 쏟아 냈다. 이는 ‘수사로 국가 통치’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는 박 의원 주장이다.
한 장관은 오히려 이 지점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 논리로 “조화”론을 시작한다. “알 권리와 인권 보장”을 동시에 해소하자는 ‘조화론’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보고를 마친 직후, 정해진 비공개 기자회견을 기자단 요청에 의해 ‘공개’ 방식으로 전환해, 정말 표정에서부터 여유를 보였다.
“수사 흘리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되, 형식은 공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자에게 권한을 줘, 서로 공평한 문답 형식을 갖추자고 한다.
“이게 조화로운 길”이란다. 특히 수사 책임자가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중요임무 공직자”로서 실명으로 “불편한 질문”을 받는 형식이 맞다는 지론이다.
결국 “수사 흘리기”는 어느 정부에서나 막겠다고 해서 기자들에게 막아지는 일도 아닌 만큼, 공개 형식에 실명으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자는 취지이다.
모든 일엔 ‘명암’이 있는 관계로, 한 장관의 ‘조화론’이 ‘수사 흘리기’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알 권리’ 취지는 물론 ‘인권 보호’ 취지도 살려야 한다.
따지고 보면 논쟁에서 누가 우세하다는 논란보다, ‘조화론’도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수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박범계 의원이 지난 정부 때 자신이 했던 법무부 정책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처사가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지는 대목으로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