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2022년 8월 18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를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10조 제1항은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이었다.
신설한 부분도 있었다. 제10조 제1항에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고령인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해당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사실상의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인구로 규정한다. 이에 따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152,000명 정도이며 2030년에는 13,056,000명, 2040년에는 17,245,000명, 2050년에는 19,004,000명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중위연령이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말하는데, 전국 중위연령 또한 “2020년 43.7세에서 2050년 57.9세로 향후 30년간 14.2세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기준이 만 나이 65세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몇십년 내에 중위연령이 고령인구 연령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구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지금,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해당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KOSIS>국내통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22년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년‘을 참고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기준 1년간 만성질환을 경험한 비율은 고혈압 13.7%, 당뇨병 6.1%, 심장질환 0.7 % 등이었고 경험한 적 없다는 비율이 77.0%였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고혈압 17.4%, 당뇨병 7.3%, 심장질환 1.2% 등으로 만성질환 경험 비율이 증가했으며 경험한 적 없는 비율은 76.5%로 감소하였다. 또한 동일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만성질환 환자 중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혈압을 경험한 비율이 2017년 40.5%, 2021년 48.2%이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비교적 더 높은 비율로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만큼 고령인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해당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인구를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8%,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4.6%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은 국민들의 의견 또한 반영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통계는 KOSIS>국내통계>보건>의료서비스경험조사(보건복지부)를 참고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감염병에 대한 더욱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해당 개정이 하루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