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설 명절맞이 과대포장 집중 점검

해당제품 포장검사 결과 기준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북구청(청장 배광식)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북구청은 설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 꿀 등) 및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 류이며,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포장재질 등을 확인한다.

 

한편, 육안으로 판단 시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린다. 제조사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제품이 포장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17 10:57 수정 2019.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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