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조치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없도록 교도소의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 인권위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713일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감 중인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20215월 기준)이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2021518일부터 부득이하게 일 7시간 단수를 시행하였고, 이후 2021111일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일 3시간으로 단수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현재는 단수 시간이 일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 방식은 과거식(교도소 자체 오수처리시설), 현재식(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오수처리 후 비용납부)이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거식을 채택하였고 이 경우 자체 오수처리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조치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일명 만델라규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결 및 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수용자의 과다한 물 사용 및 잘못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자체 오수처리용량이 초과되어 단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현재 피진정기관 시설의 한계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현재식, 즉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단수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기관도 시설을 개선하여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2.07.28 10:35 수정 2022.07.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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