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동주택 등 '화재 소화시설 차단' 입건

경기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3개월 기획 수사·단속'

지역 한 공동주택에서 소화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핀 체결해 둔 혐의로 적발됐다/제공=경기도

경기도 소방당국이 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점검한 결과 화재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화재시 초기 진압을 위해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하다 입건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6월말까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를 기획단속 및 수사를 위해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불시에 선정, 조사한 결과 소방관계 법령 위반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확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경기지역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적발됐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 사실을 시인,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고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을 행정처분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아파트등 복합건축물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화재시 대형 피헤를 야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다”라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7.28 15:31 수정 2022.07.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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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