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한국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사람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와 5월 당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편에 넘겨졌다.
한편 권 시장은 “앞으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