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첫 소송을 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1월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패소했으나 2016년 8월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포스코 측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 지회장은 "앞으로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로 정당하게 고용해서 경영활동을 하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GM, 현대차·기아의 사내 하도급 직원들도 법원을 상대로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위아 사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사례 말고도 수많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하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은 MES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지만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 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 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파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