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시니어클럽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해보험만 가입하는 등 노인 안전사고 보장이 빈약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 시니어클럽에 따르면 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자가 아닌 유급 자원봉사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약서만 작성한 채 고령의 노인들을 각종 사업에 배치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시니어클럽은 00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안정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학교 급식실 등에 배치해 주 2~3회, 월 30시간 정도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매달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고령의 노인들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보장책이 너무 미흡하고 빈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고령의 여성들은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택배 등 사고의 우려가 큰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급식 도우미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상해보험만을 가입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시니어클럽들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이 아닌 상해보험만 가입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시혜적 차원의 유급 봉사자로 볼 뿐이지,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따라 저희 시니어클럽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만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