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2022년 9월 24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으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법제처는 먼저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항에 후단을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14조 제1항은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었는데, 이를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세 번째로 제14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기존 제14조 제2항은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이었으나 이를 제3항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제14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를 각각 "제3항에 따라"로 개정한다. 기존 제14조 제3항은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항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각각의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위의 개정에 따라 다른 법령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제2조(정의) 제9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개정된다. 기존 제2조 제9호는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었고, 제14조 제4항이 앞서 언급한 개정에 의해 제5항으로 변경되면서 제2조 제9호의 내용도 개정된 것이다. 또한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3항 제1호 중 "제14조제4항"이 "제14조제5항"으로 개정된다. 기존 제15조 제3항은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는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이었다. 세 번째로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항 제3호 중 "제14조제4항"이 "제14조제5항"으로 개정된다. 기존 제17조 제2항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같은 항 제3호는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이었다. 마지막으로 제20조(벌칙) 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20조 제1호는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이었다.
그 외에도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4항을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가 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가 헌혈을 했을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해당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 받을 수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기 헌혈자 중 약 1/3만이 헌혈 증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혈증서 미보관 이유의 54.3%를 차지하는 응답이 “분실 또는 훼손했기 때문”인데, “현재 헌혈증서 재발급 불가 사실 인지도는 23.7%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한 해당 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를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꾸준히 참여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국민 신뢰 확보 등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이 헌혈에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헌혈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