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도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현대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층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의 수는 그에 반해 점점 줄어드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청은 이들 중 당장의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의 모델을 설계했다. 각 경기도 지자체가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때 참고하는 모델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자가 거주지의 복지시설에 신청하면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게시되어있는 해당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기관, 지원내용과 같은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경기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클라이언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시장, 군수가 독거노인 등 식사 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
식사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기관 등 국가에서 지정한 복지시설에서 제공된다. 클라이언트의 건강, 영양상태, 수급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킨 밥, 국, 밑반찬 등이 준비된다. 안전을 위해 보온 유지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보온용이기에 담아 배달한다.
위급하거나 필요한 자에게는 공휴일에도 식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활 능력, 자급자족의 능력이 충분한 자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수익금은 음식 재료비,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경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정부나 국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조식, 부식 등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의 지원비로 사용하되, 그중 10%는 식사 배달에 필요한 도구(도시락 용기, 운반 가방) 등의 집기류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방문 시 클라이언트의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저소득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식사를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면 해당 어르신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노인 맞춤형 지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독거노인의 생활 모습과 그들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기도청이 제시한 저소득층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의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로 경기도의 각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기관에서는 해당 모델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체가 운영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상승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 끼니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구제할 수 있길 바란다.
당신의 한 끼를 책임집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작성
2022.07.29 21:01
수정
2022.07.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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