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증거조사까지 마무리했다. A씨 자매와 변호인은 총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8권의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