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도 수령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이씨가 직권면직 처리돼서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유족들은 800만원의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당시 공단 측은 이 씨가 당연퇴직이 아닌 직권면직 처리돼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 조만간 조위금 지급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정부가 화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