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상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마땅한 수의사를 찾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위탁 보관밖에 없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개가 이미 안락사 처리가 되지 않고 동물 단체에 위탁됐기 때문에 안락사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견의 견주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해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