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소득에서 제외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돼 8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보훈처가 밝혔다.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 ‘22년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훈보상금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원)만큼 소득 제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원)만큼 소득 제외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 소득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나,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선정 예시> - 배우자가 없는 가구인 경우

 

 

 

비해당

전액 수급

 

 

비해당

일부 수급

 

 

 

 

 

 

 

 

 

 

 

 

 

 

 

 

 

 

 

 

 

 

 

43만원 공제

 

 

 

 

43만원 공제

 

 

 

 

 

180만원

 

 

 

 

 

 

 

 

보훈보상금

158.1만원

 

(국가유공자

61)

 

 

 

 

보훈보상금

174.6만원

 

(보훈보상대상자 3)

 

 

 

 

 

 

 

 

보훈보상금

131.6만원

 

 

 

보훈보상금

115.1만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30만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30만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30만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30만원

 

 

 

 

 

 

 

 

 

 

 

 

 

 

 

 

 

 

 

 

 

 

 

 

 

 

 

 

 

 

 

 

 

 

[기존]

소득인정액 188.1만원

 

[개정 후]

소득인정액

145.1만원

 

 

[기존]

소득인정액 204.6만원

 

[개정 후]

소득인정액

161.6만원

 

 

<국가유공자 61A>

 

 

<보훈보상대상자 3B>

 

국가유공자 61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1만원이 되어 기준연금액 30.75만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 3급인 B의 경우 개정 이후 소득인정액(161.6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기초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8.4만원을 지급 받는다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이며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2.08.02 11:17 수정 2022.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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