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년 8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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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2022년 7월 26일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이유는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 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원주민이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로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첫 번째로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5항 제4호에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단서를 신설한다. 또한 같은 호에 각 목을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신설한다.


제24조 제5항은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이고,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언급된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항은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이고, 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2항은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세 번째로 제24조 제6항 중 "우선"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으로 한다. 제24조 제6항은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이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가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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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8.02 17:28 수정 2022.08.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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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