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자신의 모친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행정지 받아주면 나도 조민 학교앞에 가서 시위할 것”이라며 “우리 엄마는 수술받을 때도 해주지 않았다. 공평하게 하자. 어딜 나오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만 정 전 교수를 놓아주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뇌물죄 뒤집어써서 재산 다 뺏기고 8월에 대출만기였는데 갚지도 못해서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며 “조국 아저씨네 집이 혹시 이런상황보다 더 개판오분전인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