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중 보전비용 329억8천6백만여 원(보전청구액 386억1천6백만여 원 중 56억3천만여 원을 감액한 금액) 과 부담비용 5억6천4백만여 원 등 총335억5천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비용이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공직선거법 제122의2조 제3항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일 후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수(비례의 경우 정당 수 포함)는 총 555명(대전 126, 충남 382, 세종 47)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95명(대전 116, 충남 335, 세종 44),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60명(대전 10, 충남 47, 세종 3)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