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를 위한 '공보 규정' 개정 시행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공보 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을 마련하여 7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여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ㆍ기소ㆍ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 현행 유지가 되었다.

▶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 차원에서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 다양화,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제한적 허용,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폐지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 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ㆍ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작성 2022.08.03 17:58 수정 2022.08.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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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