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이같은 횡령 사고에 대처하고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농협에서 총 9건의 횡령이 사건을 비롯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를 예방할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법'상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후 취약부분을 개선,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신설 내부통제기준은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안 의원은 “상호금융권은 법 개정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횡령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올 국정감사에서는 상호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