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결행한다고 한다.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는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한다.
그런데 손 의원 사건에 비해 거대양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은근슬쩍 덮으려 하고 있다.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문제는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러운 이유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의원 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피해자는 바뀐 결과를 받아 본 국민들이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