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조물 배상책임..."시민들 입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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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일반 시민들이 보도위를 걷다가 함몰된 부분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함몰된 도로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 등에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이른바 '영조물배상책임'이라고 부른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부상을 입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에 거주하는 A씨가 서구에 있는 보도위를 걷다가 움푹 파인 곳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A씨는 서구청 담당부서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다.


문제는 A씨가 보험을 신청하려면 사고 당시의 119구급 이송사실 확인서나 목격자 진술서 또는 CCTV영상자료가 확보되어야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영조물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시 부상자의 의식이 없는 등 119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목격자가 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나 사고 현장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에 사는 70대 B씨는 지난달 초 보도위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다가 휠체어 바퀴가 보도의 함몰된 곳에 걸려 기울어지면서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해당 자치구에 영조물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확인 결과 B씨가 부상당한 곳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C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씩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은 환자들이 내원하곤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영조물배상책임이 무엇인지, 자치구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나 자전거도로 등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 119구급차를 먼저 불러 응급조치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기가 수월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작성 2022.08.05 14:27 수정 2022.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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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