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새 미국 반도체와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펀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수요가 몰렸던 단기 채권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혜택을 소개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지난달 사전지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투자 가능하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중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TIGER ETF는 국내투자형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 등이 있다. 해외투자형은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컴형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TIGER 미국 S&P500배당귀족 등 4종, 안정형 △TIGER 단기채권액티브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 3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