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대비 전국 700개 아동보호 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 위해 추가 운영비 지원

- 전국 700가량의 아동보호시설 지원 확정


더뉴스라이트_김용수]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하는 아동들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호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22.8 월 기준 ) 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겨울철 난방비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아동그룹홈 509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 102개소(국고지원 시설에 한정)

 

  또한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22.8 월 기준)에 유류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상담치료 등을 위한 출장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으로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번 지원책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및 종사자와 출장 업무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08.07 14:16 수정 2022.08.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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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