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_서세교] 대구 수성구 거주하고 있는 L(68세)씨는 대구 서구청에 10회 이상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 요청과 불법 시설물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오히려 악성 민원으로 낙인이 찍혀 가면서도 L씨는 불법지역아동센터의 위법성을 밝혔다.
L씨는 2018.10. 초순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소재 한 4층 건물에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B어린이집 원장과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I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B어린이집에서 태권도장 설립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L씨는 평생을 태권도를 수련해 온 사범이었다. B원장과 I원장과 자매이며, B어린이집 건물주는 B원장의 남편이며, 세무공무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B원장은 4층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기도 하고, 2층에 피아노와 미술 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이기도 하다.
B원장과 I원장은 L씨에게 3층에 공실이 되어 있으니, 태권도 시설을 설치 할테니, 태권도 수련생을 지도만 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수련생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피아노, 미술에서 모집하여 줄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수련생만 지도해 달라고 하였다. 급여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며, 수련생이 증가하며 급여를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B원장과 I원장은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으니, 겸직을 할 수 없다며 서구청 체육시설업 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를 L씨 명의로 하라고 하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고 하였다.
운동만 하고 살아온 L씨는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B원장과 I원장의 제안을 받고 수련생의 지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의 시간이 지나면 L씨를 머슴처럼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수련생 지도만 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차량운행, 관원모집 기타 등 머슴 같은 대우를 하였다. 또한, 급여도 지급할 날자에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태권도장의 세금도 L씨에게 협의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L씨가 I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차량운행에서 12인승 차량에 18명까지 아동을 탑승시켜 운행하였으며, 운행문제로 B원장과 I원장에게 아동을 너무 많이 탑승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니, 11명만 탑승을 제안하고, 차량운행은 B어린이집 차량과 I어린이집 차량으로 운행해 주기를 요청하였지만, B원장과 I원장은 아동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막무가내 차량운행 하라고 강요하였다. L씨는 부당함은 참을 수 있지만, 차량운행은 문제로 의견 충돌이 되니 퇴사를 하겠다며, B원장과 I원장에게 새로운 사범을 구할 때까지만 하기로 하였지만, B원장과 I원장은 새로운 사범을 구하지 않았으며, L씨와의 대화를 차단하며 무시하였다. L씨는 퇴사를 할테니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B원장과 I원장은 L씨 몰래 1층에 B어린이집에 CCTV 서버를 설치하고 태권도장 내에는 CCTV로 설치하여 L씨의 감시하였다.
L씨는 수련생을 강하게 지도하는 타입이라 지도 과정에서 풋시업, 이어달리기 바톤으로 회초리를 하여 손바닥을 때리곤 하였다. 이러한 영상을 B원장과 I원장은 확보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L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만들었다.
L씨는 대구지방청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대 사고적 법을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며,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L씨는 대구 서구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와 건축과를 찾아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과 지역아동센터 불법건축물과 뿌리어린이집, 피아노, 미술, 태권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라고 겸직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서구청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L씨가 10번을 찾아 가서야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와 건축과 담당 직원이 서구지역아동센터에 현장 방문을 하고서야 불법건축물이라며 불법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24조 지역아동센터 최소 시설기준이 있다. 서구지역아동센터는 불법건축물에 최소 시설기준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어 버젓이 운영 되어 왔음에도 대구 서구청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에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과 행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구 서구청은 답변을 해야 한다.
3년에 한 번씩 심화평가를 받고도 한 번도 지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서구청 공무원들불법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안정과 복지는 뒷전으로 한 것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주장한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은 업무의 과오에 대해 성찰 해야 하며. 국민 보기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L씨는 "공무원인 대구 서구청 직원과 B어린이집 원장과 I어린이집 원장, B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대구 북구청 공무원이라 서로 결탁하여 불법건축물에 지역아동센터 설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국고 보조금을 편취 하였을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 기자는 대구 서구청에 대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