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회사 측과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제시했던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삼성 노조 가입률은 5%에 그쳐 사측이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노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96% 직원들과는 별도로 임금을 협의해야하면서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결정과 노조와의 협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결정한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인상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