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관광지 맛집 미신고 영업, 원산지 허위 표기'

특시경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곳, 식품위생법 등 15곳' 덜미

특사경에 적발된 한 업소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제공=경기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안하거나 의무사항인 원산지 표기조차 안하고 영업을 해오던 경기지역 관광지 유명 음식점들이 잇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9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확인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실제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A’ 식품접객업소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도록 표시해 적발됐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김민경 단장은 “소문난 주요 맛집 등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적용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며 “앞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8.09 14:37 수정 2022.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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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