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4월 26일 일부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27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2조의2(연합협의회)를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3조(가입 범위) 제1항 제1호를 “1.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기존 제3조 제1항 제1호는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기존 제2호는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항 제5호를 “5. 별정직공무원”로 한다. 기존 제5호는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었다.
세 번째로 제3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한다. 기존 제2항 제1호는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를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로 한다. 기존 제2호는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로 한다. 기존 제3호는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었다.
네 번째로 제5조의또 제목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한다. 기존 제5조의 제목은 “협의회의 기능”이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기관장과"를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로 한다. 기존 제1항은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이었다. 제1항에 대하여 제1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협의회 구성원"을 각각 "협의회등 구성원"으로 한다. 기존 제2항은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이었다.
다섯 번째로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를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한다.
여섯 번째로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1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한다. 기존 제1항은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이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와"를 "협의회등과"로 한다. 기존 제2항은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었다.
여섯 번째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한다. 기존 제3항은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에 제4항을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일곱 번째로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협의회의"를 각각 "협의회등의"로 한다. 기존 제7조의 제목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었으며, 내용은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이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근무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내 협의 기구”를 의미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까지 다양한 성공을 거두어왔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고,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관리 규정 개정(’18.8)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기도 하였다.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구성원의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9%로” 나타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꼭 필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법제도의 미비’가 24.8%로 가장 높았고, ‘현재 6급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던 바 있다. 이에 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해당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2010년 보도자료 “맹형규 장관, 최초로 중앙-지방 직장협의회 대표와 한 자리에!”, 2020년 보도자료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공적인 출발의 핵심 비결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더욱 이바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