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7월 전세사고가 421건에 액수는 872억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이다.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일어난 전세사고는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해서다. 김 대변인은 한 부동산 플랫폼이 조사한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전수’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 결과로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웃도는 신축 빌라는 21%였다. 심지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경우도 15.4%에 달했다.
지난 7월 30일 MBC뉴스는 수백여 채 빌라 소유자인 소위 ‘빌라왕’이 전세금을 떼먹는 사례로, 인천에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인터뷰를 했다.
한 세입자는 작년 6월 전세보증금 6천5백만에 빌라 입주했다. 집주인 담보 대출이 있지만,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보증한다는 서류를 써줘 믿고 계약했다.
‘법인 임대사업자’ 재력가에 소유 건물이 100여채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 시세 1억4천만 대비, 대출 1억5백만에 전셋값 6천5백만원 더하면 ‘깡통전세’이다.
65세대 아파트 중 경매번호에 찍힌 35개로 절반 이상이다. 취재한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오른 금리로 감당이 안 되었고, 시세가 내에 문제 해결하는 중이란다.
지난 7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 박성민 대검 차장검사는 피해자가 주로 2030세대 신혼부부 등 3억원 이하 전세금의 서민층이라고 밝혔다.
범죄대상이 서민들 주거지 빌라 대상에서 일어난다. 특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경우 500채 소유 ‘빌라왕’으로, 알려진 피해액만 300억에 이른다.
예로, 2017년~2020년 사이 ‘세 모녀’는 자기 자본 없이 신축빌라를 골라 조직적으로 분양대행업체를 끼고, 매매대금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한다.
‘세 모녀’는 보증금 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순진한 2030 신혼부부는 신축이라 실거래가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경찰청은 ‘전세 사기 전담반’에다, 각 시도 경찰청은 자체 TF를 마련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세 사기’ 분석 등 강력 단속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2020년 처리했던 ‘임대차3법’ 개정에도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황을 확인해 세입자 피해를 막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