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청남도태권도협회(이하 ‘충남태권도협회’) 산하 일선 관장들과 경기지도자들이 서천경찰서에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에 대하여 사기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하였다.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하'국기원')에서 A심사시행책임담당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2017.1.31.~2019.12.30.까지 매월 802,610원씩 지급한 36개월 합계금 28,893,960원과 2021.10.26.경 활동비로 지급한 4,541,760원 합계 33,435,720원을 알리지도 않고, 편취 하여 현금서비스 및 기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
또한, 2022.3.19. 세계태권도경영인연합회 네이버 밴드 “애완용 개는 주인을 물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만도 못한 태권도인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색출 태권도라는 이름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업무방해는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품단심사는 국기원의 업무이고 코로나로 인해 각 태권도 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 승품단심사는 위임을 받은 심사위원 및 진행 요원만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승품단심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와 일행 2인이 고소인의 체육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소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3분간 수색하였으며, 승품단심사를 진행하던 수련생을 약 5분간 옆에 서서 질문을 하는 등 승품단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은 서천경찰서로 접수가 되어 현재 피의자의 관할지인 논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담당 중인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이런 문제가 발단 되었을까?
충남태권도협회 산하 일선 관장들과 경기지도자들은 하나같은 이야기를 한다. “충남태권도협회는 회원을 위한 협회가 아닌 K전무이사를 위한 협회”라고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에서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기며 협회의 업무를 맡아온 자이다. 충남태권도협회 장기집권자로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충남태권도협회 산하 일선 태권도 관장들에게 국기원 승품단심사로 도장경영의 운명을 좌우한다. 승품단심사에서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에게 밉 보이게 되면, 승품단심사에서 불합격이 되는 불안감 때문에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국기원에서 승품단심사위임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기원에서 일선 도장 관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위임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대한태권도협회, 시·도 태권도협회에 위임을 하여, 일선 관장들이 시·도 태권도협회에 가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있다며, 국기원 승품단심사 위임을 일선 관장들에게 직접적인 위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충남태권도협회 산하 도장 관장들에게 고충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품단심사 위임을 일선 도장 관장들에게 위임해 주어도 심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에 입증이 되었다. 현재도 비대면 태권도대회와 비대면 태권도승품단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전부터 해외는 현지 사범들에게 승품단심사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기원 승품단심사 위임을 일선 도장 관장들에게 위임은 한다는 것은 태권도 발전과 저변 확대 및 일선 도장 살리기에 적합하다.
또, 충남태권도협회와 같이 국기원을 기만하여 돈을 편취 하는 행위나, 승품단심사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국기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충남태권도협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여, 일선 도장 관장들을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장 경영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