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20억원 이체했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10일 단독 전했다.
검찰이 그 자금 성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주목했다고 알려졌다. ‘100억원 전환사채’ 현금 세탁 의혹이다.
‘세탁’이란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현금이 빠져나간 정황이다. 검찰이 이중 ‘20억원’이 이 의원 측근이란 이 변호사 측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입금액은 반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측은 “일시적으로 보관한 돈”이라 해명했고, 쌍방울사는 사실무근이며 이 의원과의 관련설을 부인했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작년 10월 이 의원 국정감사 발언이 인용됐다.
입금 자금 성격이 밝혀지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로 전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공소시효는 9월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100억원 전환사채’ 의혹을 푸는 실마리이다. 쌍방울사 양모 회장과 김모 대표 등은 이미 출국해,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원 4명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고 한도인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했다고 알려졌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쌍방울 한 계열사 사외이사를,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다른 계열사 사외이사였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 의원 사건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사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였다.
중앙일보 5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0년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3심과 파기환송심 사건 변호인단 주축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의원은 총4차례 재판에 대형 로펌, 대법관, 검사장 출신 등 총3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던 관계로, 수임료만 수십억원이라고 추정했었다.
“한 개 로펌에서 ... 1명으로 취급해 ... 14명 변호사에게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 국정감사 발언을 매체가 인용했다.
고문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는 750만원, 나승철 변호사는 2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 “본인 사건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론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 및 산하 기관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나온 소식을 매체가 전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