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생애 첫 농지 구입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 받을 수 있어

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청년농들이 생애 첫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함께 효율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청년농이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을 3.3㎡(1평)당 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신보는 농어촌공사의 생애 첫 농지 지원을 받는 청년농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청년농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이었던 농지 임대기간을 15년으로 늘린 장기 임대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은 그동안 임차농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워 영농작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은 설치비용이 많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임차농지에 시설물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활기찬 영농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2.08.11 19:32 수정 2022.08.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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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