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법무부를 향해,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란 비판 브리핑을 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요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다.
민주당은 9월 10일 시행을 앞둔, 검찰 정상화를 위해 입법 처리했던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으로, ‘시행령 쿠데타’ 표현을 썼다.
입법 취지에 반해 법무부가 “멋대로 해석한” 법문은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이다. 한동훈 장관은 편의상 분류된 범죄를 본질적 성격에 따라 재분류했다.
기존 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4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로 편의상 재분류해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소위 “법기술자들 꼼수”란다. ‘시행령’으로 ‘꼼수’ 부린다는 지적이다. ‘부패·경제 범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사실상 6대 수사권 복원 의미다.
예로, 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 혐의’ 경우와 선거 범죄는 ‘불법 이익 결부’ 경우, ‘부패·경제 범죄’ 사범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뇌물죄 대상 수사와, 5000만원 이상 부정청탁 대상 수사를 폐지한다. 특정 신분과 금액 대상 범위를 제한한 수사 규정 폐지이다.
그 근거로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규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있다.
한 장관은 ‘부패·경제 범죄’ 외 다른 유형의 ‘중요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주장을 냈다.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무고죄’와 ‘위증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사례로 거론된다.
“시행령이 단 하나의 문구를 확대 해석해 위법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전직 부장판사 지적을 TV조선 ‘뉴스9’이 인용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이처럼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좌동훈, 우상민’이라 할, “측근” 한동훈 장관과 “동창” 이상민 장관을 “돌격대장”으로 거론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새로운 국정 운영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 수호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국회 입법을 “무위로 만든다”는 당권 주자 강훈식 의원과, ‘등’을 왜곡 해석한 “폭거”라는 박주민 의원 비난을 한국일보가 인용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축소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패·경제 범죄’ 영역을 폭 넓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