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11일부터 현대자동차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5개 차종 438(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1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작성 2022.08.12 09:38 수정 2022.08.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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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