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북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북구의회(의장 이정열)가 의회운영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했고,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을 통지한다.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 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서기가 배석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6조에서는 간담회 협의안건으로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7조에서는 간담회 협의안건으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창교(동천 국우 무태조야)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23 00:36 수정 2019.01.27 12:11

RSS피드 기사제공처 : 대구북구뉴스 / 등록기자: 이영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6일
2025년 6월 6일
[ESN쇼츠뉴스] 내가 처음 만난 우주 #내가처음만난우주 #아시테지국제여..
[ESN쇼츠뉴스] 현대무용의 불꽃 지핀다 #MODAFE2025 #Inte..
[ESN쇼츠뉴스] 배우 김규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환영하며 “모든 것 ..
The couple rescued the bullied duckling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ESN쇼츠뉴스]언론 / 인물 / 평판 박흥식 박사, 로이정대표에게 K..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4일
[ESN쇼츠뉴스] 2025 국제청소위생산업전, 최신 기술과 트렌드로 미래..
[ESN쇼츠뉴스]유재춘 이사장, 대한장애인복지신문 부총재로 위촉…장애인 ..
[ESN쇼츠뉴스] 제3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세계 커피 여행을 노..
[ESN쇼츠뉴스] 원주용수골꽃양귀비축제, 붉은 꽃의 향연으로 방문객 유혹..
[ESN쇼츠뉴스] 2025년 제2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