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도현 기자] 202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부했다. 국가가 어떤 복지서비스와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내하고, 난해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용어들을 쉽게 설명하여 신청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본 기자는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의 내용을 여러 차례 기사로 작성하여 독자가 더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가의 복지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 복지서비스 관련 용어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 취업 지원, 임신, 보육 지원, 청소년, 청년 지원, 보건의료 지원, 노령층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총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 피해자, 기타 특수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자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고, 알아도 신청 조건을 몰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복지로'라는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개설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 포털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준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가구 상황별, 관심 주제별로 복지서비스를 분류하여 신청자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도움 요청' 플랫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연을 작성하면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 복지상담센터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복지 관련 용어이다.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를 산정할 때도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이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소개한다.
소득인정액은 집, 자동차 등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 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이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심사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가장 높은 순위부터 가장 낮은 순위까지 배치하고, 그중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 역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심사할 때 활용되며,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산정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194만 4,812만 원, 2인 가구는 326만 85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4,701만 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만 원, 5인 가구는 602만 4,512만 원, 6인 가구는 690만 7,004만 원, 7인 가구는7인가구는 778만 592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873,588원)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된다고 한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로 나뉘어 지급하는 공공부조(지원금)를 말한다. 급여 기준은 신청자의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며,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산정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로 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의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산층의 사이 계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만 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차상위계층도 세부적인 때에 따라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장애인에겐 장애 수당 4만 원을 지급하고, 만성질환자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겐 의료비 일부를 제공한다. 자활 의지가 있는 자에겐 자활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 통신 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금을 일부 경감시킨다. 해당 서비스는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만 540원)인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양육비를,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교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인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은 작년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의 한 달 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장이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한다. 두 소득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과 함께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의 초반 내용들을 다뤄보았다. 책자에는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는 물론 지자체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신청조건까지 상세히 소개되어있으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꼭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해요! - 복지서비스 기본 용어 편
작성
2022.08.13 19:47
수정
2022.08.13 20:2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유스 / 등록기자: 김도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행/레저 Travel & Leisure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지를 사실상의...
시드니 총격, 16명의 죽음과 용의자는 아버지와 아들 안녕!...
서울대공원은 올해 현충일인 6.6일(금) 낮12시경, ...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시 ...
나 돌아갈래 더 늦기 전에 도시살이 때려치우고한적한 시골에 ...
무언가 부족하다: ...
오는 30일,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함께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인 카카오...
얼마 전 소설가 강영숙의 글을 읽었다. 설 연휴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