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한 A씨로에게 시가 지급해온 보조금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수사의뢰 서류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 요구하며 약 6개월간 지속적어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부서가 난처해하고 있다.
A씨는 "자료 요청 사항이 비공개 범위라도 즉시 이러한 내용을 문서 등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구리시의 대응은 시청민원인을 무시한 업무를 처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3급 청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월 8일, 자신이 설립한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시에서 2018-2019년 지급된 보조금 관련 서류의 공개 거부로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 또 직원들의 면접 심사서류, 근로계약서와 등도 A씨는 공개를 요구했다.
A씨는 관련법 6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시 공개여부를 자의적 결정이나 고의로 처리 또는 공개거부 및 회피 등을 해선 안된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정보 공개대상 아니다.
A씨는 처음 정보공개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난 지난 2월 21일 문서와 전화 등 유선으로 결과물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물어보며 ’내용을 알아야 해 줄 수 있다‘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 접수된 사항은 '경찰 측이 요청해야 공개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공개 요구에 담당자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라며 이것이 구리시 행정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시의 담당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 해당 부서장 B씨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 못하고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한 점은 민원인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A씨는 방임되는 아동들을 위해 약 3억원을 들여 이들을 위한 아동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