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경심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했으나 이날 불허됐다는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내부위원인 검사 3명, 외부위원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2시에 개최했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결과 현 단계에서는 불가로 의결했다”는 심의위원회 소식이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 등을 이유로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 동반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증상에, ‘좌측 눈 안와 골절 치료’ 소견이 위험한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2020.12.23일 1심 법정구속 후 603일째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 등으로 4년 실형 확정에, 별도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으로 1심 재판 중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