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뉴스VOW=현주 기자]


정경심 전 교수, 매일신문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경심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했으나 이날 불허됐다는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내부위원인 검사 3, 외부위원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2시에 개최했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결과 현 단계에서는 불가로 의결했다는 심의위원회 소식이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등을 이유로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 동반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증상에, ‘좌측 눈 안와 골절 치료소견이 위험한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2020.12.231심 법정구속 후 603일째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등으로 4년 실형 확정에, 별도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으로 1심 재판 중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08.18 17:27 수정 2022.08.18 17:31

RSS피드 기사제공처 : Voice Of World (VOW) / 등록기자: 양현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