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법원이 19일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 3건의 주요 ‘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혐의’ 등을 사실상 ‘무죄’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회에 낸 보고서인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 문건 작성은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 대해 ‘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혐의’와,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변경 혐의’는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경우 대통령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은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서 문건 또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는 맞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고,... 답변서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 도달은 오전 10시 19~20분경,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는 오전 10시 22분이란 검찰 수사 결과였다.
“대통령 책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는데 대법원이 면죄를 줬다.” “너무 말이 안되고 기가 막혀요”란 고 이창현 군 모친 최선화 씨를 MBC가 인터뷰했다.
매체는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해경 지휘부 10명은 1심서 무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모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