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B씨에게 약 3958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카드가 막혀 있어서 에어팟을 결제할 수 없으니, 먼저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밥값과 택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후, B씨로부터 카드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시작한 후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연기신청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켜왔다"며 "피고인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회복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