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 머리채 잡고 폭행한 부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집에서 딸인 B양(15)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데 이어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스를 들고 딸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댄스학원공방꽃꽂이학원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학종중학생과외레슨


B양에 대한 폭행혐의 외에도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국어과외토익과외기타레슨성악레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업무상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작성 2022.08.20 21:29 수정 2022.08.20 21:33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