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빼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1~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엔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전년 대비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지급 대상의 83.9%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이 52.6%다.
소득 하위 10~30%를 의미하는 2분위와 3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01만원이다.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넘길 경우 157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소득 4~5분위의 경우 15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212만원이 적용된다.
소득 6~7분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과 무관하게 하나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