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의원 측이 공지한 “김혜경 씨는 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5시간 받았다.
이르면 24일 5급 수행비서 배 모씨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란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단독 전했다. 배씨 구속시 법률적 이익은 김혜경 씨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씨가 구속되면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사건은 이재명 의원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 측은 “김씨는 지난 2021.8.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식사를 했고, 자신의 식사비 2만6천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천원)’가 법인카드 의혹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
“A모 씨와 배 모 사무관의 ‘7만8천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경찰 소환조사도 유감이다.
김씨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터라, 배 사무관 혼자 ‘업무비 수백만원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한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으로서 배 전 사무관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는 행위로 사법처리가 된다.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배 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 김혜경 씨가 한 차량에 같이 있었다”는 주장을 냈었다.
배 모씨가 “사모님, 댁에 누구 계셔요. 사모님? 아, 네. 알겠습니다. 예약 11시반으로 했습니다. 네.” 한쪽은 ‘몰랐다’에 ‘무책임한 태도’란 비난이 나오는 근거다.
배 모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TV조선이 인용했다.
“영장이 신청되면 검찰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지난 2월 A씨와 배 씨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한다”는 김혜경 씨 발언도 소환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란 별도 해명을 언론이 일제히 저녁 늦게 속보로 전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